공정위험성평가

위험성 평가의 정의

  • 사업장 내의 위험요인 을 파악하고, 또한 이들이 사고로 발생할 위험성 즉, 발생 가능성이나 손실의 중대성을 평가하고 위험성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경우 위험 감소 대책을 세우고, 위험수준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로 끌어내리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위험평가 방법
  • 노사가 사업장 특성에 맞는 개선 대책 수립이 가능하고, 근로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위험성 평가란?

사업장 스스로 노·사 협력에 의한 안전보건의 확보,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여 위험의 제거 또는 관리로 피해 최소화

위험성 평가 기법의 종류

  • 위험요인 (Harzard)

    • 인적 재해, 물적 손실, 환경 피해를 일으키는 요소 또는 이들 요소가 혼재된 잠재적 유해 위험 요인
    • 위험성의 실재적 및 잠재적 요건
  • 위험요인 파악 (Hazard Identification)

    • 시스템에서 인적 피해, 환경 피해 및 재산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가진 물리, 화학적 제요인을 확인(도출, 파악)하는 것
  • 위험(Danger)

    • 위험요인(Hazard)에 상대적으로 노출된 상태
  • 위험도(Risk)

    • 특정 위험요인이 위험한 상태로 노출되어 특정한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발생빈도)과 결과의 중대성(손실 크기)의 조합
    • 위험의 크기 또는 위험 정도를 말함

위험성 평가 의의

  • 안전사고 및 건강장해 사전예방 기능 강화
  • 발생 가능한 사고 및 재해 예측
  • 효율적 안전관리 가능
  •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 사업주의 포괄적 재해예방 의무 확보

위험성 평가 실시 시기

  • 새로운 작업 공정 개시 전
  • 작업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구축을 통해 허용 가능한 위험 수준 이내로 개선하고자 할 경우
  • 새로운 공법, 자재 물질을 사용할 경우
  • 기존 작업 공정에 대한 정기적인 위험성을 검토할 경우
  • 중대사고 및 재해가 발생한 경우

위평가 주체 및 활용 대상

평가 주체

  • 사업주가 평가의 책임자가 되어야 하며, 실무자로 하여금 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경우 부서별로 평가를 하거나 별도의 팀을 구성할 수 있음
  •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험요인 확인이나 개선 대책 마련 시 해당 작업 근로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토록 함

활용 대상

  • 우리 사업장이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인지를 확인하거나 개선하는데 활용
  • 생산 활동 및 지원 활동 과정에서 내재된 산업재해 발생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평가하여 위험을 관리하는 업무에 활용

사업주의 책임과 역할

  • 위험성 평가 계획 승인
  • 위험성 평가 실시 담당자에게 사고 사례 등 정보 제공, 훈련 및 재정적 지원
  • 현장 관리자 및 근로자 참가 권장
  • 위험성 평가 결과에 의한 위험 감소 대책의 실행 확인
  • 위험성 평가 결과 및 대책을 근로자에게 주지
  • 위험성 평가 효과 측정 및 지속적 개선

위험성 평가 시 주의 사항

  • 사전에 평가 대상 목록을 작성하여 위험성 평가가 작업장 내 모든 위험 요인이 포함되도록 한다
  • 평가팀 구성 시 해당 작업 공정 관리자만에 의한 평가는 형식적 평가에 머물 수 있으므로 위험에 직접 노출된 작업자가 참여하도록 한다
  • 위험 요인 파악은 팀원의 브레인 스토밍 방식으로 진행하되, 위험에 직접 노출된 작업자의 아차사고의 경험을 반영할 수 있도록 아차사고 보고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 위험도(위험의 크기) 계산에 필요한 발생빈도와 발생강도 뿐 아니라 허용할 수 있는 위험수준을 평가팀에서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 특성에 적합하도록 사전에 정한다
  •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위험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평가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정보가 부족할 때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도록 한다
  • 위험 감소 대책은 기술적, 경제성을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낮은 수준의 위험이 유지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위험성 평가의 내용

  • 위험은 어떤 것인가?

  •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가?

  • 사고의 결과가 얼마나 피해(손실)을 주는가?

  • 사고발생시 피해의 최소화 대책은?

  • 사고 발생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 위험은 어떤 것인가?

위험관리 방법

위험요소 파악·확인

  • 설계(공정) 검토: 공정도면 등 각종 자료를 통한 위험요소 확인
  • 현장 검토: Site review, Site audit
  • 물질 및 운전의 위험특성 파악
    • 취급물질의 특성파악
    • 작업내용의 위험특성 파악
  • 위험성 평가기법 활용

위험성 평가 기법의 종류

  • 정성적 평가(Hazard Identification Method)

    • 체크리스트 평가(Check List)
    • 사고예상질문분석(What-if 분석)
    • 위험과 운전분석(Hazard & Operability studies: HAZOP)
    • 실패영향과 위험도분석 (Failure Modes Effects & Criticality Analysis)
    • 공정 안전성 분석 (Process Safety Review)
  • 정량적 평가(Risk Assessment)

    • 결함수 분석(Fault Tree Analysis: FTA)
    • 사고예상질문분석(What-if 분석)
    • 사건수 분석(Event Tree Analysis: ETA)
    • 원인-결과분석(Cause-Consequence Analysis: CCA)
    • 피해영향분석(LOPA, QRA)
  • KOSHA(4M-Risk Assessment)

    • 4-M : Machine(기계적),Media(물질•환경적),Man(인적),Management(관리적)
    • JSA : Job Safety Analysis
    • 운전 및 작업 단계별 위험성 분석

위험성 평가 절차 및 방법

위험성 평가 절차 및 방법

위험도 평가

위험도 계산

위험 요인 파악

안전보건 위험정보

시작

1단계
대상공정(작업) 선정
2단계
위험요인 도출
3단계
위험도(Risk) 계산
4단계
위험도 평가

허용 가능성 여부

NO

종료

5단계
개선대책 수립

근로자에 위험정보 게시 및 교육

흐름도

위험도 평가

도출된 위험도 계산값에 따라 허용할 수 있는 범위의 위험인지?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인지를 판단

평가된 위험도에 따라 위험도 등급과 관리기준을 정함
  • 평가대상 공정 내에서 단위 작업별 위험도를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등급을 결정함
  • 사업장 특성에 따라 관리 기준을 달리할 수 있음

개선대책 수립

개선대책 수립

  • 기술적: 불안전한 상태 제거

    근원적 안전 확보
  • 교육적: 불안전한 행동 억제, 금지

    안전의식 고취, 작업순서 및 안전수칙 준수
  • 관리적: 불안전한 상태 및 불안전한 행동에 대한 관리 감독

    안전시설물의 주기적인 점검, 보수 및 개인보호구 착용 등에 대한 관리감독 등

개선대책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

  • 위험원 자체 제거
  •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위험을 경감시킴
  • 개인의 체력, 연령을 고려한 작업 배치
  • 향상된 작업방법 채택
  • 기계적인 방호장치
  • 모든 안전조치 후 최후 수단으로 개인용 보호구 사용 등

아무리 위험 감소(개선)대책을 세워도 『허용할 수 있는 위험』의 범위로 위험도가 낮추어지지 않는 위험요인

  • 위험을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새로운 공법 또는 기계, 장비를 도입하거나 위험한 물질은 안전한 물질로 대체하여 사용

위험성 평가 결과의 모니터링

  • 각 작업 공정별 중요한 유해위험은 유해위험 등록부에 기록하고 등록된 위험에 대해서는 항시 주의 깊게 위험관리를 하여야 한다
  • 위험 감소 대책을 포함한 위험성 평가 결과는 근로자에게 공지하여 더 이상의 감소 대책이 없는 잠재 위험요인에 대하여 위험 인식을 같이 하도록 한다
  • 위험 감소 대책을 실시한 후 재해 감소 및 생산성 향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평가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 및 재해 감소 목표 설정에 반영하여 지속적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