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험성평가
위험성 평가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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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내의 위험요인 을 파악하고, 또한 이들이 사고로 발생할 위험성 즉, 발생 가능성이나 손실의 중대성을 평가하고 위험성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경우 위험 감소 대책을 세우고, 위험수준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로 끌어내리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위험평가 방법
- 노사가 사업장 특성에 맞는 개선 대책 수립이 가능하고, 근로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위험성 평가란?
사업장 스스로 노·사 협력에 의한 안전보건의 확보,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여 위험의 제거 또는 관리로 피해 최소화
위험성 평가 기법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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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인 (Harzard)
- 인적 재해, 물적 손실, 환경 피해를 일으키는 요소 또는 이들 요소가 혼재된 잠재적 유해 위험 요인
- 위험성의 실재적 및 잠재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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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인 파악 (Hazard Identification)
- 시스템에서 인적 피해, 환경 피해 및 재산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가진 물리, 화학적 제요인을 확인(도출, 파악)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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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Danger)
- 위험요인(Hazard)에 상대적으로 노출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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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Risk)
- 특정 위험요인이 위험한 상태로 노출되어 특정한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발생빈도)과 결과의 중대성(손실 크기)의 조합
- 위험의 크기 또는 위험 정도를 말함
위험성 평가 의의
- 안전사고 및 건강장해 사전예방 기능 강화
- 발생 가능한 사고 및 재해 예측
- 효율적 안전관리 가능
-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 사업주의 포괄적 재해예방 의무 확보
위험성 평가 실시 시기
- 새로운 작업 공정 개시 전
- 작업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구축을 통해 허용 가능한 위험 수준 이내로 개선하고자 할 경우
- 새로운 공법, 자재 물질을 사용할 경우
- 기존 작업 공정에 대한 정기적인 위험성을 검토할 경우
- 중대사고 및 재해가 발생한 경우
위평가 주체 및 활용 대상
평가 주체
- 사업주가 평가의 책임자가 되어야 하며, 실무자로 하여금 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경우 부서별로 평가를 하거나 별도의 팀을 구성할 수 있음
-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험요인 확인이나 개선 대책 마련 시 해당 작업 근로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토록 함
활용 대상
- 우리 사업장이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인지를 확인하거나 개선하는데 활용
- 생산 활동 및 지원 활동 과정에서 내재된 산업재해 발생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평가하여 위험을 관리하는 업무에 활용
사업주의 책임과 역할
- 위험성 평가 계획 승인
- 위험성 평가 실시 담당자에게 사고 사례 등 정보 제공, 훈련 및 재정적 지원
- 현장 관리자 및 근로자 참가 권장
- 위험성 평가 결과에 의한 위험 감소 대책의 실행 확인
- 위험성 평가 결과 및 대책을 근로자에게 주지
- 위험성 평가 효과 측정 및 지속적 개선
위험성 평가 시 주의 사항
- 사전에 평가 대상 목록을 작성하여 위험성 평가가 작업장 내 모든 위험 요인이 포함되도록 한다
- 평가팀 구성 시 해당 작업 공정 관리자만에 의한 평가는 형식적 평가에 머물 수 있으므로 위험에 직접 노출된 작업자가 참여하도록 한다
- 위험 요인 파악은 팀원의 브레인 스토밍 방식으로 진행하되, 위험에 직접 노출된 작업자의 아차사고의 경험을 반영할 수 있도록 아차사고 보고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 위험도(위험의 크기) 계산에 필요한 발생빈도와 발생강도 뿐 아니라 허용할 수 있는 위험수준을 평가팀에서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 특성에 적합하도록 사전에 정한다
-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위험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평가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정보가 부족할 때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도록 한다
- 위험 감소 대책은 기술적, 경제성을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낮은 수준의 위험이 유지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위험성 평가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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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은 어떤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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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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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결과가 얼마나 피해(손실)을 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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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시 피해의 최소화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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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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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은 어떤 것인가?
위험관리 방법
위험요소 파악·확인
- 설계(공정) 검토: 공정도면 등 각종 자료를 통한 위험요소 확인
- 현장 검토: Site review, Site audit
- 물질 및 운전의 위험특성 파악
- 취급물질의 특성파악
- 작업내용의 위험특성 파악
위험성 평가기법 활용
위험성 평가 기법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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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평가(Hazard Identification Method)
- 체크리스트 평가(Check List)
- 사고예상질문분석(What-if 분석)
- 위험과 운전분석(Hazard & Operability studies: HAZOP)
- 실패영향과 위험도분석 (Failure Modes Effects & Criticality Analysis)
- 공정 안전성 분석 (Process Safety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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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 평가(Risk Assessment)
- 결함수 분석(Fault Tree Analysis: FTA)
- 사고예상질문분석(What-if 분석)
- 사건수 분석(Event Tree Analysis: ETA)
- 원인-결과분석(Cause-Consequence Analysis: CCA)
- 피해영향분석(LOPA, Q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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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4M-Risk Assessment)
- 4-M : Machine(기계적),Media(물질•환경적),Man(인적),Management(관리적)
- JSA : Job Safety Analysis
- 운전 및 작업 단계별 위험성 분석
위험성 평가 절차 및 방법
위험성 평가 절차 및 방법
위험도 평가
위험도 계산
위험 요인 파악
안전보건 위험정보
시작
- 1단계
- 대상공정(작업) 선정
- 2단계
- 위험요인 도출
- 3단계
- 위험도(Risk) 계산
- 4단계
- 위험도 평가
허용 가능성 여부
NO종료
- 5단계
- 개선대책 수립
근로자에 위험정보 게시 및 교육
위험도 평가
도출된 위험도 계산값에 따라 허용할 수 있는 범위의 위험인지?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인지를 판단
- 평가된 위험도에 따라 위험도 등급과 관리기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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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대상 공정 내에서 단위 작업별 위험도를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등급을 결정함
- 사업장 특성에 따라 관리 기준을 달리할 수 있음
개선대책 수립
개선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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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불안전한 상태 제거
근원적 안전 확보 -
교육적: 불안전한 행동 억제, 금지
안전의식 고취, 작업순서 및 안전수칙 준수 -
관리적: 불안전한 상태 및 불안전한 행동에 대한 관리 감독
안전시설물의 주기적인 점검, 보수 및 개인보호구 착용 등에 대한 관리감독 등
개선대책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
- 위험원 자체 제거
-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위험을 경감시킴
- 개인의 체력, 연령을 고려한 작업 배치
- 향상된 작업방법 채택
- 기계적인 방호장치
- 모든 안전조치 후 최후 수단으로 개인용 보호구 사용 등
아무리 위험 감소(개선)대책을 세워도 『허용할 수 있는 위험』의 범위로 위험도가 낮추어지지 않는 위험요인
- 위험을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새로운 공법 또는 기계, 장비를 도입하거나 위험한 물질은 안전한 물질로 대체하여 사용
위험성 평가 결과의 모니터링
- 각 작업 공정별 중요한 유해위험은 유해위험 등록부에 기록하고 등록된 위험에 대해서는 항시 주의 깊게 위험관리를 하여야 한다
- 위험 감소 대책을 포함한 위험성 평가 결과는 근로자에게 공지하여 더 이상의 감소 대책이 없는 잠재 위험요인에 대하여 위험 인식을 같이 하도록 한다
- 위험 감소 대책을 실시한 후 재해 감소 및 생산성 향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평가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 및 재해 감소 목표 설정에 반영하여 지속적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