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 가스기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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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고압가스 제조ㆍ판매ㆍ저장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시 그 시설 설치계획에 관하여 미리 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 해당 관서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에스엠텍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변경허가 및 변경 신고에 따른 대관청 (한국가스안전공사, 시청 및 구청) 인허가 (기술검토작성, 중간.완성검사 수검 등) 업무대행을 수행합니다.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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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행령 3조 6항/ 규칙 4조 1항/ 규칙 7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 “상용(常用)의 온도에서 압력(게이지압력을 말한다)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아세틸렌가스는 제외)”
- “섭씨 1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파스칼을 초과하는 아세틸렌가스”
-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액화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압력이 0.2메가파스칼이 되는 경우의 온도가 섭씨 35도 이하인 액화가스” ※ “액화가스”란 가압(加壓)·냉각 등의 방법에 의하여 액체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대기압에서의 끓는 점이 섭씨 40도 이하 또는 상용 온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파스칼을 초과하는 액화가스 중 액화시 안화수소· 액화브롬화메탄 및 액화산화에틸렌가스”
컨설팅 내용
에스엠텍 안전컨설팅에서는 계층별로 맞는 대비교육을 실시함으로서, PSM에 대한 이해 및 활용도 향상을 위한, 현장일치 여부를 파악하고 문제점이나 미흡한 점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PSM 12개 지침을 사업장현실에 맞도록 개정관리 지원과 PSM 구축을 컨설팅해 드리고 있습니다.
검토서 내용 및 작성시 필요 자료
기술검토서에는 사업의 개요 및 목적, 처리능력 및 저장능력, 주요시설현황, 배관현황 LAY-OUT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 위치도
- 주변상황도
- 시설설치계획 설명서
- 시설 및 기술기준 관련서류
- 시설 및 기술기준 관한 도면
- 시설배치도
- 공정도(P&ID) : 각 설비 및 배관의 온도,압력 등 상태표시
- 계통도(PFD) : 각 설비 및 배관,부속설비의 경로와 위치표시
-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 도면
- 배관배치도(배관의 재질ㆍ관경ㆍ압력 등 표시),ISO 도면
- 기타 상세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