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M 자체 감사
개요
- PSM 자체 감사는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을 규정대로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미비점을 도출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장 스스로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이는 또한 PSM 이행상태평가(등급심사)를 대비한 사전 평가를 활용할수 있습니다. 당사 전문가들을 통하시면 효율적이면서도 엄정한 감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고객사의 자체감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S등급 사업장은 민간전문가로부터 자체감사를 받으면 당기 또는 차기 점검 1회 면제
감사 수행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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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공정에 대한 PMS 추진 실태 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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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감사 점검표에 의한 공장전반에 대한 감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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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감사 결과에 따른 보완 및 시정계획서 작성
자체감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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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경영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공장장)면담 -
안전문화
관계자 면담 (부·과장, 조장, 현장근로자, 협력업체 근로자, 정비작업자, 안전관리자 등) -
공정안전관리
PSM 12개 구성 요소 운영실태 확인 -
현장확인
감사 기간
- 3~4일/UNIT
소요비용
- 산출기준 :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제10조)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자체감사 실시자료
공정안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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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된 PSM 지침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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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요소 관리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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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지침 관련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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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검사 보수유지지침 관련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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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허가 관련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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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안전관리 관련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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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훈련관련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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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전 점검지침 관련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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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감사 관련 자체감사보고서 | |
공정사고조사 관련 사고조사 보고서 | |
비상조치계획 관련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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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및 증설시 관련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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