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 계획서

개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 전 사전 안전성을 심사받고 현장 확인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정제도입니다.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 4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33조의 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120조 ~ 제 124조의 2
  • 노동부 고시

    제 2008-82호

제출대상

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다음의 업종으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는 제외) 제조업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기타 제품 제조업
  • 1차 금속 제조
  • 가구 제조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반도체제조업
  • 전자부품제조업

제출범위

  •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대상 업종에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전체 생산 공정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무실,연구실,설비(공조설비,난방용 보일러 등)는 작성 범위에서 제외.다만,연구실의 파일럿 설비(Pilot-Plant)는 작성범위에 포함됨
  • 다음과 같이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정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50kW 이상 규모의 제품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를 개조, 교체 또는 증설하는 경우
  • 단위공장별로 제품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계·기구 및 설비의 배치를 전면 조정하는 경우

심사절차 및 확인

심사절차

사업주

결과교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공단 지역본부/지도원

적정 조건부 적정

심사

부적정

지방노동관서

행동조치요청 ←결과보고 공사착공 중지 및 계획변경 명령→

해당공사 인허가기관

사실통보

확인절차

사업주

결과교부 (5일 이내)

공단 지역본부/지도원

일정통보 개선확인

심사

적정 조건부 적정

지방노동관사

행정조치 요청 행정조치

작성 지도 절차

  • 사업장방문

    • 대상여부확인
    • 기술자료 확인 및 검토
  • 견적/제안서 제출

    • 컨설팅 범위 선정
  • 계획서 작성지도 수행

    • 담당자 지정
    • 기초자료 수집
    • 계획서 내용/심사 기준 설명
    • 미비자료 작성 및 기술지도
    • 안전성 분석 수행 및 개선대책 수립
  • 계획서 종합 검토

    • 심사기준에 따라 종합 검토 수행
  • 계획서 제출

    • 에스엠텍 → 사업장 → 안전공단지역본부/지도원

작성 기초 자료

제출서류 기초자료
사업개요
  • 사업자 등록증 / 사업장 현황 / 공사작업일정표
건축물 각층의 평면도
  • 건축물 각층의 평면도(작업장 통로, 비상출입구, 추락방지 등을 포함)
기계·설비의 배치도면
  • 기계·설비 배치도면
  • 소화설비, 화재탐지·경보설비(가스누출 감지설비 포함) 설치계획 및 도면
제조공정 및 기계·설비 규모
  • 제조공정 설명서 및 흐름도 (Process Flow Diagram, PFD)
  • 공정배관·계장도 (Piping & Instrument Diagram, P&ID)
  • 설비 및 기계 DESIGN DATA SHEETS
  • 유해·화학물질 MSDS
  • 작업장 안전보건 확보계획 (작업공사중 안전계획 포함)
  • 전기단선도 및 접지계획 등 전기관련 도면 (전기보호장치 포함)
  • 폭발위험장소가 있을 경우 위험장소 구분도 및 방폭전기·기계기구 선정기준
  •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설계기준
  • 안전밸브(파열판)를 설치해야 할 설비가 있을 경우 설계 사양서
  • 안전성 분석 및 설비유지관리 계획
기타
  • 비상상태 발생시를 대비한 비상조치계획
  • 그밖의「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및「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준수를 위한 안전대책

작성자 자격 및 제출기한

  • 작성자 자격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업종 또는 대상 설비를 신설 · 이전 또는 변경시 [자격을 갖춘 자] 로 하여금 계획서 2부를 작성, 공단에 제출
  • 제출 기한 사업주는 작성된 계획서 2부를 신설 · 이전 · 구조 변경 [작업 시작일] 15일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