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 계획서
개요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 전 사전 안전성을 심사받고 현장 확인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정제도입니다.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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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 4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33조의 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120조 ~ 제 124조의 2 -
노동부 고시
제 2008-82호
제출대상
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다음의 업종으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는 제외) 제조업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기타 제품 제조업
- 1차 금속 제조
- 가구 제조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반도체제조업
- 전자부품제조업
제출범위
-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대상 업종에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전체 생산 공정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무실,연구실,설비(공조설비,난방용 보일러 등)는 작성 범위에서 제외.다만,연구실의 파일럿 설비(Pilot-Plant)는 작성범위에 포함됨
- 다음과 같이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정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50kW 이상 규모의 제품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를 개조, 교체 또는 증설하는 경우
- 단위공장별로 제품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계·기구 및 설비의 배치를 전면 조정하는 경우
심사절차 및 확인
심사절차
사업주
결과교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공단 지역본부/지도원
적정 조건부 적정심사
부적정지방노동관서
행동조치요청 ←결과보고 공사착공 중지 및 계획변경 명령→해당공사 인허가기관
사실통보확인절차
사업주
결과교부 (5일 이내)공단 지역본부/지도원
일정통보 개선확인심사
적정 조건부 적정지방노동관사
행정조치 요청 행정조치작성 지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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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방문
- 대상여부확인
- 기술자료 확인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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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안서 제출
- 컨설팅 범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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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 작성지도 수행
- 담당자 지정
- 기초자료 수집
- 계획서 내용/심사 기준 설명
- 미비자료 작성 및 기술지도
- 안전성 분석 수행 및 개선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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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 종합 검토
- 심사기준에 따라 종합 검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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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 제출
- 에스엠텍 → 사업장 → 안전공단지역본부/지도원
작성 기초 자료
제출서류 | 기초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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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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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각층의 평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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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의 배치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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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공정 및 기계·설비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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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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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 및 제출기한
- 작성자 자격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업종 또는 대상 설비를 신설 · 이전 또는 변경시 [자격을 갖춘 자] 로 하여금 계획서 2부를 작성, 공단에 제출
- 제출 기한 사업주는 작성된 계획서 2부를 신설 · 이전 · 구조 변경 [작업 시작일] 15일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