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M 보고서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컨설팅 개요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의 규정은, 중대산업사고 가능성이 높은 유해·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전 공정자료 검토부터, 작성 및 심사 통과 까지에 관련한 모든 기술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 및 벌칙사항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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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 49조의2, 1항 ~ 8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33조, 5항 ~ 8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130조, 2항 ~ 6항
벌칙사항
관련법규 | 벌칙사유 | 벌칙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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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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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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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PSM작성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 | |
PSM작성에 대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확인을 받지않은 경우 |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 |
제출대상
7개 업종 (산업안전보건법 제 49조의 2)
- 원유정체 처리업
-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석유정제 분해물 재 처리업
- 석유 화학계 기초 유기화합물 제조업 및 합성수지제조업
- 질소질 비료 제조업
- 복합비료 제조업
- 농약 제조업
- 화학 및 불꽃 제품 제조업
위 사업장외의 경우에는 유해 위험물질의 하나 이상을 아래표1에 의한 규정량 이상 제조, 취급, 사용, 저장하는 설비 및 당해 설비의 운영에 관련된 일체의 공정설비 및 위의 사항에 적용되는 설비
제출대상 물질 51종
- 산업재해 안전보건공단 사이트 참조 (http://www.kosha.or.kr/content.do?menuId=1504)
제출시기 (시행규칙 제 130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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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위험설비의 설치 이전 또는 주요구조 부분의 변경 공사 착공일 30일 전까지
- 산업압전보거위원회 심의 또는 근로자대표 의견 반영
- 증설 변경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존 심사 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은 제출을 면제
이행상태 평가결과 불량 사업장은 다시 제출
변경사유 발생시 보고서 내용 지체없이 보완
- 주요 구조부분 변경 이외의 변경인 경우
보고서 내용
공정안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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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험성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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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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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조치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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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확인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보고서 제출 후 30일 이내 심사
- 류 보완기간은 30일 이내, 사업주 요청시 30일 범위 내 연장 가능
- 승인된 공정안전 보고서 보존 기한: 5년
- 심사결과
- 적정,조건부 적정인 경우 확인 요청
- 부적정(반려)인 경우 변경 명령에 의해 3월 이내 변경 완료 후 재심사 신청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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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별 확인
- 신규설비 : 설치 과정 및 설치 완료 후 시운전 단계
- 기존설비 : 심사완료 후 3개월 이내
- 변경설비 : 변경완료 후 시운전단계
- 중대사고 또는 결함 발생 :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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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내용
- 사업주 요청일로부터 1월 이내 확인
- 공정안전자료, 위험성 평가서의 현장과 일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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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결과
- 적합/조건부적합 통보
- 부적합은 행정조치를 받는 날로부터 15일 이내 변경 계획을 수립 제출하고, 계획에 따라 개선 완료 후 재확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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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의 면제
- 화공안전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 대학 화공관련 교과 조교수이상 자에게 자체 감사,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
안전성 향상 계획서 작성
개요
- 종합적 안전관리대상의 사업자등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안전성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거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에스엠텍은 고압가스관리법/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서(SMS) 작성 지원 및 관련기관 제출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향후 고객이 자체적으로 안성성 평가 및 계획 수립을 할수 있도록 교육 및 기타 서비스를 지원하여 드립니다.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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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13조 2의 1항 법 40조/ 영 11조/ 규칙 24조/ 규칙 25조
대상자및 제출 대상 범위
종합적안전관리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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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정제시설 고압가스
저장능력 100톤 이상 -
석유화학시설 고압가스
저장능력 100톤 이상 또는 고압가스 처리능력 10만 m3 이상 -
비료제조시설 고압가스 저장능력 100톤 이상 또는 고압가스 처리능력 10만 m3 이상
종합적안전관리대상자
- 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반응기(관련설비포함)를 교체 또는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와 플레어스텍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안전밸브 등의 증가에 따른 플레어스텍의 운전용량이 변경되는 경우도 포함됨,원료성분중에 특정성분을 추출해내는 증류탑, 추출탑 등은 반응기로 봄)
- 변경되는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의 당해 전기정격 용량의 합이 300 KW 이상 인 경우